봉천동신축빌라매매,분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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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기준
- lim****
- 질문 48건 질문마감률100%
- 2013.08.29 10:58
추천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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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1주택자 기준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현재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집한채를 가지고 있구요
지방에 와이프 이름으로 청약당첨되어서 중도금을 납부중입니다.
지방에 당첨된 아파트는 어느시점에 1주택으로 간주되는건지 궁금하네요
현재도 2주택인건지 아니면 잔금을 치루면 2주택이 되는건지?
질문자 인사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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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일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 또는 잔금을 치른 날 중 빠른 날로 정해진다.
귀하는현재 1주택입니다'
- 관악드림사계절(jeongrealty)
-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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