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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0일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집 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바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낙성대 굿모닝 2013. 7. 22. 15:24

 

전세 20일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집 주인이 보증금 인상을 바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공20

 
전세 계약으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2년이 다 되어가고 계약 일이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집주인 분이 아무런 연락이 없으셔서 당연시 암묵적으로 계약이 연장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시세가 변동되었으니 20% 정도의 보증금을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입장에서는 가능한 이사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다만,

20%를 올릴 자금은 20일 이내 구하기 힘듭니다.



만약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이런 경우 집주인분께 부동산 비용과 이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분은 시간이 촉박하면 시간을 더 주시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만,

암묵적으로 연장될꺼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사비나 부동산 비용을 갑자기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쪽으로 정확하게 아시고 계신 분이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악드림사계절부동산(jeongrealty)
답변채택률45.3%
2013.07.18 13:24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0일 남겨놓고 통보햇기때문에

묵시적 갱신(자동연장)의경우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해지의사 임차인에게 통보할시에는 계약만료6~1개월전에해야됩니다

묵시적 갱신시에는  전임대차 계약과 동일하게 계약된것으로 본다

 

단 계약기간중1년이 지난뒤에는 경제사정변화 등의이유로 보증금증액을

 5%내에서 임차인과 협의하여 증액할수있다

 

법을 우선 내세우기보다는 주인과 잘 협상하시길

 

법은 최후의수단이며 서로 피곤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