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가족들이 한 곳에 모이는 설 연휴기간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와 배려를 통한 층간소음 줄이기를 당부했다.
설 명절 연휴기간은 가족 구성원이 한 장소에 집중되고, 가족간 음식만들기,
친척모임, 실내놀이 등 많은 활동(이벤트)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해결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 윗 층
- 가족행사, 친척모임 등을 미리 아래층에 알리고, 양해를 구한다.
- 가족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에 매트나 카페트를 깔아둔다.
- 방문, 현관문 등을 쾅쾅 닫지 않도록 조심한다.
○ 아래층
- 소음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한다.
- 직접 항의 방문하여 감정대립을 하지 않는다.
- 천장을 치면서 보복소음을 내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 윗층의 소음이 심할 경우 직접 찾아가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한다
○ 관리사무소(주민조정위원회)
- 설날 연휴 층간소음에 주의사항에 대해 미리 안내방송을 실시한다.
- 층간소음 주의 및 상호배려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한다.
_ 설날 연휴기간 근무자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를
_ 민원전화 및 중재신청 등에 충실히 응대한다.
□ 서울시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결은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중요하며, 문제발생시 직접 항의방문 등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서울시 공동주택(☏2133-7144),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예방 생활수칙(안) 〉 제1항(가사) :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일(세탁, 청소 등)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만 한다. 제2항(악기) : 이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피아노 등의 연주 및 음향재생기의 사용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제한다. 제3항(아동소음 등) : 아이들이 뛰는 행위, 계단에서 뛰는 행위, 공동주택 내에서 문을 쾅 닫는 것 등 일체의 소음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제한다. 제4항(가전제품) : TV와 라디오 소음발생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제한다. 제5항(운동기구) : 골프 연습기, 헬스기구 등 모든 운동기구의 사용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자제한다. 제6항(물 사 용) : 샤워 및 배수는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사용을 자제한다. 제7항(애완동물) : 애완동물 관련 소음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8항(발자국소리) : 발자국 소리 등이 울릴 경우 슬리퍼, 소음방지용 전용양말 및 매트를 설치한다. 제9항(인사하기) : 주민 간에 먼저 인사하기 운동 캠페인을 상시 실시한다. 제10항(기 타) : 상기 1~9항의 준수사항을 관리사무소에서 주 1회 이상 방송을 한다. ※ 아파트 특성에 따라서 주민 토론을 통해 예방 수칙의 구체적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부동산 이슈 기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대형 아파트 에 대해서...전문가칼럼 (0) | 2014.02.13 |
---|---|
관악드림타운 (0) | 2014.02.08 |
전세금안심대출 100억 돌파 (0) | 2014.01.27 |
2014.1.1 새해 부동산 시장 눈여겨볼 주요 체크포인트 (0) | 2014.01.02 |
2014년도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3대 변수 (0) | 2013.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