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취소
- dre****
- 질문 35건 질문마감률76.9%
- 2013.07.29 14:50
질문
안녕하세요.
올 가을에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저희가 얼마전에 부동산 사장님의 소개로 전세집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보금자리 대출때문에 은행에 가서 대출상담을 받는데,
다세대 주택이라 건물주에게 통으로 묶여 있고, 이미 근저당이 최대치로 잡혀있어서, 전세대출이 어렵다고
하네요.
솔직히 대출없이 잔금을 치룰 수도 없는 처지라.. 대출이 가능한 집을 얻어야만 하는데,
이런경우 취소시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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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인사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사장님께도 분명히 대출 받아야 한다고 말씀 드렸었고, 사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금 돌려받고 해지가 가능한건가요?
답변
부동산에 방얻을때 미리 대출해야된다,라고 말을했나요??
그런경우 대출안되면 계약해지할수있고
해지할때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대출안되면 계약 못한다고....
아무말도 않고 얻었다면
님이 책임에서자유로워지기 힘들것같네요
- 관악드림사계절부동산(jeongrealty)
- 초수
- 채택 68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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