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과 부동산공부

투룸 전세계약시 건물가격의 70%넘게 융자가..

낙성대 굿모닝 2013. 7. 20. 19:48

 

 

 

질문

 

투룸 전세계약시

집 금액을 알아야지 계약할수 있을것 같아서요

건물가격의 70% 이상 담보 잡혀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건물 가격을 알고자 하는데 국토해양부에 공시지가 조회 로 조회해서 건물 가격을 판단하며되나요

은행에 잡힌 빛을 갚지 못할경우  공시지가 금액이랑 비슷할까요? 팔리는 금액이 공시지가 금액의 70% 정도해서 경매 낙찰 될까요

 

답변

 단순계산법

경매시에는 공시지가 가아니라  감정가격으로 경매 합니다

우선 님의말씀데로 시세(실 거래가격)를 알아야겠지요

그 건물이 있는 근처 부동산 두어군데가서 시세 문의하시고

예를 들어 실거래가격이10억이다 그러면 감정가격은 9억정도나온다고봅시다

 

그러면 9억X70% 한답니다=

시세X70%=6억3천

 쉽게말해서 최악의경우경매들어가면

 6억3천에 낙찰가격이된다는소리지요

 

결론은

 10억짜리시세의 집이라면

선순위은행근저당+선순위보증금,그리고 님의 보증금합계가

6억3천 넘으면 위험하단 이야기이고...

 

참고로

 평균70%가 반드시정확하진 않습니다

지역에따라서,건물에따라서,여건에따라서 어떤지역은 80%~90%

또어떤지역은 40~60%이런경우가있으므로.....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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