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투룸 전세계약시
집 금액을 알아야지 계약할수 있을것 같아서요
건물가격의 70% 이상 담보 잡혀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건물 가격을 알고자 하는데 국토해양부에 공시지가 조회 로 조회해서 건물 가격을 판단하며되나요
은행에 잡힌 빛을 갚지 못할경우 공시지가 금액이랑 비슷할까요? 팔리는 금액이 공시지가 금액의 70% 정도해서 경매 낙찰 될까요
답변
단순계산법
경매시에는 공시지가 가아니라 감정가격으로 경매 합니다
우선 님의말씀데로 시세(실 거래가격)를 알아야겠지요
그 건물이 있는 근처 부동산 두어군데가서 시세 문의하시고
예를 들어 실거래가격이10억이다 그러면 감정가격은 9억정도나온다고봅시다
그러면 9억X70% 한답니다=
시세X70%=6억3천
쉽게말해서 최악의경우경매들어가면
6억3천에 낙찰가격이된다는소리지요
결론은
10억짜리시세의 집이라면
선순위은행근저당+선순위보증금,그리고 님의 보증금합계가
6억3천 넘으면 위험하단 이야기이고...
참고로
평균70%가 반드시정확하진 않습니다
지역에따라서,건물에따라서,여건에따라서 어떤지역은 80%~90%
또어떤지역은 40~60%이런경우가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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