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인 전세난 속에, 정부가 오늘 대규모 전·월세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요지는, 전세 수요자들로 하여금 집을 사도록 유도한다는 건데요.
월세 소득공제도 확대됩니다.
핵심은 역시 취득세 영구 인하.
현재 2에서 4%인 취득세가 1에서 3%로 낮아지고, 다주택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안까지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세 세입자 상당수가 집 사는 걸 고려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 지원도 강화됩니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대상이 6억 원 이하 집으로 확대되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6천만 원까지로, 대출한도도 2억 원까지로 대폭 늘게 됩니다.
연 4%인 금리 역시 2~3%대로 내립니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70%까지 빌려준 뒤 나중에 집이 팔렸을 때 차익이든 손해든 공유하는, 새로운 개념의 모기지도 도입됩니다.
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연 1.5%, 올해 우선 3천 호가 대상입니다.
세입자 보호책도 강화돼,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율이 60%로, 공제한도는 연 5백만 원으로 상향 됩니다.
또, 하반기 공공주택 만 6천 호의 입주를 앞당기고, 민간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집을 많이 사도록 하기 위해 대출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논란이 됐던 전·월세 상한제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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