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과 부동산공부

집 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경우 ..임차권등기를.....

낙성대 굿모닝 2013. 12. 25. 12:06

 

 

 

 

계약 만료가 되어서 임대기간이 종료 되었음에도 어떤 이유에서건

집주인 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할때 가 종종 있다

다른곳으로 이사는 가야 하고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수 없다

 

그렇다고 이사나 주민등록 전출을 한다면 대항력을 유지 할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 들을 해결하기위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주택 임차권 등기 제도 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전세 계약이 종료된뒤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는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수있다

 

주택 임차권 등기명령은 법원 민원실 로 찾아가서 신청하며

나중에 등기비용 등도 집 주인에게 신청할수있다

주택 임차권등기 를 마쳤다면 주택 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임차권등기 세입자보증 제도를

이용할수있을것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제도는 임차기간 만료후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 절차를 마친

임차인을대상으로 새로운 주택의 전세금 대출을 보증한다

 

보증신청 절차는 법원으로 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을 받고 지자체의 보증 추천서를 받아서

임차인이 즉시 보증을 신청할수가 있다 지자체의 보증 추천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일로 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보증을 신청할수 있다

 

http://www.hf.go.kr/주택금융공사

사계절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의 010-2940-4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