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과 부동산공부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낙성대 굿모닝 2013. 11. 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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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함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① 수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⑤ 탁구장, 체육도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⑥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⑦ 마을회관,마울 공동 작업장 마을 공동 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⑧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지역아동센터 (단독,공동주택에 해당하는것제외)

⑩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① 일반음식점, 기원

② 휴게음식점, 제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인 것

③ 서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 것

④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안전성검사 대상시설에 한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⑤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

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⑦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신고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⑧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시설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 제공은 제외)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미만인 것

⑨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직업훈련소(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을 말하되, 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⑩ 단란주점 :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 미만인 것

⑪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영업소 :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⑫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⑬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본 콘텐츠는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최신정보는 토지이용규제서비스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 이 법에 부합되면 용도변경도 되겠지만.어려운 이유....

 

◆주택과 근생은 주차장 확보면에서 틀리다

   주택이 근생보다 주차장 확보를 더 해야되기때문이다

 

◆정화조 용량 기준도 틀립니다.

   주택이 더큰용량의 정화조를 확보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