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계절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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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보일러비 문제
- khy****님의질문
제가 원룸을 전세로 2년계약을 했는데 5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어 나왔습니다.
전세금 돌려받는 것이 급하지는 않아서 집이 팔리지 않아도 괜찮은데
남은 기간동안 관리비와 전기세 가스비를 내라고 합니다.
내는게 맞는거 같은데, 그 집이 겨울에 보일러를 틀지 않으면 얼어서 물이 안나와서
겨울내내 보일러를 15도로 맞춰놓아야 해서 그 돈도 다 내라고 합니다.
보일러 어는 것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하는건가요?
관리비도 내는게 좀 맞나 싶기도 한데 계약기간동안 살지 않는 건 제 문제이니 내겠지만
사용하지 않는 집에 보일러를 계속 틀어서 10만원 정도되는 가스비를 내야되는건지 의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re: 전세계약 보일러비 문제
답변
기간이 만료되거나 새로운세입자 를 구해서 정상적 해지하지않았으면
계약기간 5개월 동안은 질문자께서 그원룸방 주인 인 것입니다
당연 관리비와 님이 보일러 켜지않아 생긴 동파 비용 등은 시시비비꺼리가
될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전세금도 돌려받으시려면 주소도옮기면 안되는데
어떤상태로 되어있는지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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