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과 부동산공부

근린생활시설에 주택으로 전세 가능한지?

낙성대 굿모닝 2013. 10. 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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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린생활시설에 주택으로 전세 가능한지? 19세 이상

현재 지하1층, 지상 3층 건물에 2층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전세금은 1억입니다. 집주인은 4층에 거주하고 있고요.

최근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물론 이것도 의문입니다.

2010년 10월에 이사와 지난해인 2012년에 아무말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2년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3년째인 올해 그것도 한달 전에 전세금의 10%인 1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네요ㅠ,

그냥 있어도 되는 건지요?)

아무튼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새로 떼봤습니다.

 이사올 때는 부모님이 처리하셔서 몰랐는데, 제가 들여다보니

저희가 살고 있는 2층이 지하, 1층과 함께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3, 4층만 주택이고요. 지하층부터 저희가 전세로 살고 있는 2층까지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근린생활시설에 주택 용도로 전세가 가능한 건가요?

혹시라도 전세를 살고 있는 저희가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는 건가요?

다행히 2008년 근저당권설정돼 있던 것은 얼마 전에 해지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궁금합니다.

 

 

 

 

re: 근린생활시설에 주택으로 전세 가능한지?

답변

전입,확정일자만 제대로해두셨다면

걱정하실필요없습니다

 

자동연장된때에도 집주인은  올려달라할수있습니다

주변시세봐서 결정하시고

천만원의계약서 따로 작성하시어 확정일자 받으신후

기존계약서와 같이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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