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서울소재 24평형 아파트에 반월세로 들어갔습니다..
현시세;2억4천만원
마을금고대출;1억2천만원(저당 1억5천4백)있습니다..
보증금5000만원 월세 70만원에 계약을 하고 이사했습니다..
이사하는날(잔금지불) 주인이 자녀한테 아파트를 증여해서
계약서도 자녀 앞으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확정일자하고 증여된 날짜가 같은데
이럴경우 만약 경매라도 넘어갈경우에는
제가 받을수 있는돈이없는건가요..
대출금액은 승계한걸로 애기들었습니다.
만일 저당도 승계라면은, 제가 후순위로 되는데
만일 경매라도 발생시에는 제가받아갈수 있는 금액도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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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경매시님은 7500만원미만 보증금이라서
최우선변제금액 2500만원 은행저당 보다 먼저 받습니다
나머지2500은 다 받을수도 못받을수도있습니다
경매시 낙찰가격을 모르기때문인데
서울 인기가조금잇는 소형아파트는 시세의70~80%에낙찰된다지요
그럼 2억4천x70~80% 해보면 나오는액수가지고
선순위융자액과 경매비용 당해세 등 먼저가져가고
님이 나머지2500가져갑니다
등기부 떼어보시고 융자가그대로있는지 확인하세요
증여시 저당을 갚지않았을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월 70이면 경매까지 갈것같지는 않은데요
1억2천이자내고도 충분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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