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란?~원금과 미래에 혹시 생길채무
(연체이자,지연이자,원금,이자)에 관하여
미리(채권최고액 원금에20~30%)를 더 설정해 놓는것을 말합니다
가령 은행에서 1억 빌렸다면 채권최고액으로 1억3천 정도 잡습니다
요즘은 거의 은행에서 근저당설정하고서 융자해줍니다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이라는 사실과 채권최고액 을
미리 정하여 등기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근저당권 말소행위(말소등기)가 없으면
근저당권은소멸하지 않으며 다시 대출 받을때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원금,이자뿐만 아니고 지연이자등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저당권이란? ~ 저당권은 저당잡히려는 주택을
채권자에게 넘기지 않고(주택소유자)가 계속 살면서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그 주택을 처분...
우선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담보로 융자를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대출받은 채무액을 상환하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 새로 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들자면 근저당권은 주택담보로 1억을 빌렸다면
20~30%채권최고액으로 잡아서 이자,지연이자,연체시
20~30% 더잡은것 으로 제한다고 보면되니
저당권 보다 더 넓은개념으로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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