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과 부동산공부

채권최고액,근저당권,저당권,알아보기

낙성대 굿모닝 2013. 9. 5. 14:18

 

 

 

 

 

 

 채권최고액 이란?근저당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채권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설정되며 이를 채권최고액이라고 한다. 일반채권에 비해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의 한도로 표시하는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보다 20~30%

 

 높게 설정된다. 이는 대출받은 회사나 개인이 이자를 연체하거나 채무액을 변제

 

 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에서 높게 설정하는 것이다.(인터넷백과사전)

 

근저당권이란?~원금과 미래에 혹시 생길채무

 

(연체이자,지연이자,원금,이자)에 관하여

 

미리(채권최고액 원금에20~30%)를 더 설정해 놓는것을 말합니다

 

가령 은행에서 1억 빌렸다면 채권최고액으로 1억3천 정도 잡습니다

 

 

요즘은 거의 은행에서 근저당설정하고서 융자해줍니다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이라는 사실과 채권최고액 을

 

미리 정하여 등기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근저당권 말소행위(말소등기)가 없으면

 

근저당권은소멸하지 않으며 다시 대출 받을때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원금,이자뿐만 아니고 지연이자등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저당권이란? ~ 저당권은 저당잡히려는 주택을

 

채권자에게 넘기지 않고(주택소유자)가 계속 살면서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그 주택을 처분...

 

우선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택담보로 융자를 받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대출받은 채무액을 상환하면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다시 받으려는 경우 새로 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저당권근저당권 비슷한담보인데

 

예를들자면 근저당권은 주택담보로 1억을 빌렸다면

 

20~30%채권최고액으로 잡아서 이자,지연이자,연체시

 

20~30% 더잡은것 으로 제한다고 보면되니

 

저당권 보다 더 넓은개념으로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