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과 부동산공부

전세 놓은상태에서도 집주인은 언제든지 집을 팔수있습니다

낙성대 굿모닝 2013. 8. 23. 20:17

 

 

 양평전원주택 전세 집 에서바라보는 풍경입니다

 

질문

★ 2012.10 .18.일에 이사(=전세: 2년 계약)하고 잘 살다가, 어제 집을 내 놓았다며 중개사가 얘기 하더군요~!? ㅠㅠ 19세 이상 내공50

 
-계약내용 : 전세 2년(="세입자 신고: 2012.10.18." 했음~!) 

-위반내용 : 2012. 10. 18. 계약 ~ 지금까지 살다가 ★계약 파기(=주인도 공인중계사이다 보니,

  다른 "공인중계사(=xx스 부동산: 여자 → 전에, 우리집 계약할때 중계 본 사람)"★

  (=주인은 아직까지, 저에겐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ㅠㅠ )


-요구사항 : 지금 처럼, 주인이 집을 팔고 싶으면 마음데로 팔수 있는가~?

            

           1) 계약 기간 : 2년이 지나지 않았는 데도 가능한 가~!?

(=동사무소에서 하는 "세입자 신고: 2012. 10. 18."를 했음~!)

 

          2) 만일 나가야 될 경우, 내가 받을수 있는 것~? (=이사금)

 

★ 2012. 10. 18. 일, 처음 입주 했을때 부터 ~ 지금까지 비가 세서, 비만 오면 난리가 아니였음~! ㅠㅠ

   (= 매번 주인에게 이야기 해도, 주인은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일을 해 놓고서는 다 막았다는데,

       다음에 ★비★가 오면 꼭 셈~! ★ 최근에 공사를 100만원 주고, 남에게 맡긴 후 아직은 비가 안 옴~!?)


-해약금 약정여부 : 만일, 해약시 ★이사비, 사다리차 비용등(=이사비용 전액 주인부담!)★

 

이상 입니다~! 

질문자 채택

re: ★ 2012.10 .18.일에 이사(=전세: 2년 계약)하고 잘 살다가, 어제 집을 내 놓...

관악드림사계절부동산(jeongrealty)
답변채택률46.5%
2013.08.15 16:09

질문자 인사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1)전세 놓은상태에서도 집주인은 언제든지 집을 팔수있습니다

 

2)집이 팔려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2년 2014년10월18일까지 법적으로 무조건 살수있습니다 

임대차 권리관계는 새로운 집주인이 인수받습니다

 

3) 임차인은 계약 2년기간 주장하여 살수도잇고 새로운 집주인이

마음에 들지않으면 이사갈수도있습니다

 

4)이사비용,중개수수료,등 요구는 임차인이 2년 다 채우고 이사하려하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아야될경우 방빼달라할때

요구할수있으며 관례상 현재 집주인이 주는것입니다

 

5)그리고 비가세서 하자부분은 집주인이 고쳐주려고 하였기에

별문제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