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세금 보호받을수 있나요?
- 비공개
- 질문 2건 질문마감률0%
- 2013.09.07 10:54
제가 2011 년 9 월 에 전세로 들어갈 당시 근저당 설정이 6천 이 되어 있었어여..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그당시 그집의 시세가 1억 2천 ~3천정도 하는데 ...제가 6천에 전세를 들어갔어요
. 그뒤 3개월 있다가 3천 5백을 추가 대출받았어여.. 그후 1년뒤 2013년 3월에 경매가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저희 전세 6천은 보호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1차 경매 가격이 1억 5백 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jeongrealty님의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답변하시면 내공 10점을, 답변이 채택되면 내공25점을 드립니다.
1번째 답변
말소기준권리가
님이들어갈 당시 있었던 근저당 6천이네요
일단 경매들어가면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6천 후에권리는
싹다 소멸되네요 ~님보증금포함,후순위융자금3천5백까지.....
이럴경우엔 순위데로 받습니다 1순위가 찾아가고
그다음 남은금액있으면 2순위찾아가고 ....
처음 들어가실때부터 융자가 너무 많은집에 들어갔습니다
시세1억2천에 근저당6천 님의보증금6천=시세대비100%자나요
원래 전문가들은 시세대비70%라야 안전하다하는데....
지금상황은 1차1억5백에 낙찰된다 해도 님은 다 받지못합니다
(경매비용,당해,재산세) 등 떼고
1순위 근저당6천찾아가고 그다음 남은 금액으로
님이 최우선변제금 제외한 금액 받는것이니까요
참고로
바로 낙찰 되지않고 한번유찰시마다 20%씩저감됩니다
1억5백에서~8천7백5십만원 되니까요
참고하시고 만전기하시길...
- 관악드림사계절(jeongrealty)
- 초수
- 채택 157 (48.6%)
'굿모닝과 부동산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금돌려받기 (0) | 2013.09.28 |
---|---|
전세금우선변제 (0) | 2013.09.24 |
채권최고액,근저당권,저당권,알아보기 (0) | 2013.09.05 |
전세 놓은상태에서도 집주인은 언제든지 집을 팔수있습니다 (0) | 2013.08.23 |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 시행 (0) | 2013.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