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과 부동산공부

전세금 보호받을수 있나요?

낙성대 굿모닝 2013. 9. 7. 15:27

 

 

 

 

 

 

질문

 

전세금 보호받을수 있나요?

비공개
질문 2건 질문마감률0%
2013.09.07 10:54
 제가 2011 년   9 월 에 전세로 들어갈 당시 근저당 설정이 6천 이 되어 있었어여..

 

그당시 그집의 시세가 1억 2천 ~3천정도 하는데 ...제가 6천에 전세를 들어갔어요

 

. 그뒤 3개월 있다가 3천 5백을 추가 대출받았어여.. 그후 1년뒤 2013년 3월에 경매가 들어갔는데..

 

그렇다면 저희 전세 6천은 보호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1차 경매 가격이 1억 5백 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권리관계(소유자,저당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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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답변 

re: 전세금 보호받을수 있나요?

관악드림사계절(jeongrealty)
답변채택률48.6%
2013.09.07 11:18

 

 

 

 

답변

말소기준권리가

님이들어갈 당시 있었던 근저당 6천이네요

일단 경매들어가면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6천 후에권리는

싹다 소멸되네요 ~님보증금포함,후순위융자금3천5백까지.....

 

이럴경우엔 순위데로 받습니다 1순위가 찾아가고

그다음 남은금액있으면 2순위찾아가고 ....

 

처음 들어가실때부터 융자가 너무 많은집에 들어갔습니다

시세1억2천에 근저당6천 님의보증금6천=시세대비100%자나요

원래 전문가들은 시세대비70%라야 안전하다하는데....

지금상황은 1차1억5백에 낙찰된다 해도 님은 다 받지못합니다

 

(경매비용,당해,재산세) 등 떼고

1순위 근저당6천찾아가고 그다음 남은 금액으로

님이 최우선변제금 제외한 금액 받는것이니까요

 

참고로

 바로 낙찰 되지않고 한번유찰시마다 20%씩저감됩니다

1억5백에서~8천7백5십만원 되니까요

 

참고하시고 만전기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