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슈 기사

공유형 모기지 지원 자격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서 3월부터는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로 확대

낙성대 굿모닝 2014. 2. 24. 16:14

 

 

 

 

■`로또대출` 대상자 50만가구 늘어 

연이자율 1%대 초저금리 공유형 모기지 지원 자격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서

3월부터는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010년 통계청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가구는

약 400만가구에 달한다. 여기에 무주택 기간이 5년 넘는 무주택자를 합칠 경우

공유형 모기지 적용 대상 가구는 50만가구 늘어난 450만가구로 확대된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공유형 모기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가구는 50만가구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19일 "현재 공유형 모기지 접수 추세가 일평균 40~50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기 소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에선 당초 공유형 모기지 적용 대상을 3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그럴 경우 적용 대상이 너무 많아져 일단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한정했다는 후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재개한 공유형 모기지 예산 한도 2조원(1만5000가구) 가운데 80%에

달하는 1조6000억원(1만2000가구)의 예산이 남아 있는 만큼 현재 추세라면 올해 10월까지는

5년 이상 무주택자들의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유형 모기지 지원 자격이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됐지만 다른 요건에는 변함이 없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며 85㎡ 이하,

매매가격 6억원 이하인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공유형 모기지는 기금 예산을 고려할 때 올해 2조원,

1만5000가구가 최대 한도며 조기 소진돼도 추가 공급은 현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들어서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실적은 다소 주춤한 대신

연 2.8~3.6%대 고정금리 대출상품인 디딤돌대출 집행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1월 한 달간 디딤돌대출 집행실적은 총액 3957억원, 433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3.7%가 증가했다.

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금리는 1%대로 매우 낮지만 주택 매각 또는 중도상환 시

차익 일부를 주택기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매각이익이 발생할 경우 당초 매입가격에서 기금 대출 잔액분만큼을

주택기금에 내놔야 한다는 얘기다.

반면 디딤돌대출의 경우에는 주택 매각이나 중도상환 시 대출잔액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만 물면 된다.

 

□공유형 모기지 지원 확대

지원

자격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5년이상 무주택(신설).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대상

수도권 및 6대광역시 소재85㎡

이하 6억원이하 아파트

신청

접수

수도권.지방광역시 우리은행 영업점

선정

기준

-무주택기간. 가구원 수 등 지원

-자산 보유 및 신혼.노인부양가구 가점

-단지 규모. 연수 등 대상주택적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