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난에 퇴직자는 물론 취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졸업자들에게 신입사원을 뽑는다며 사람을 끌어들인 뒤 지인들에게 가짜 토지를 팔게하거나 실제 갖고 있지도 않은 토지를 자기 것처럼 파는 등 신종 토지사기 수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방송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5가지 토지사기 유형을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최근 가장 성행하는 부동산 사기 유형입니다.
1.높은 급여를 미끼로 구직자를 입사시켜 강의 형태로 거짓 정보를 주입시킨 뒤 지인들에게 토지
영업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대부분 본인이 먼저 토지 일부를 매입하여 지인들을 안심시키는 수법입니다.
2.고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펀드식 토지사기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가분할도를 만들어 나중에 분할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수법도 있습
니다.- 농림지역내 임야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농지.임야는 일정 면적이하의 분할이 아예 되지
않습니다.
3.공동명의로 땅을 사면 개인적인 소유권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분할매각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4.땅 주인과 매매계약만 한 상태에서 마치 소유권을 가진 것처럼 팔아넘기는 봉이 김선달형 수법
도 요주의 대상이고,
5. 도심지 연립·다세대 주택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개발정보를 허위로 퍼뜨려 가격을 뻥튀기해
되파는 수법도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사기를 막는 첫단계는 해당 토지의 지분을 정확히 파악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다음 현장을 방문해서 실제 상태를 확인하되 '스마트 국토정보(https://m.nsdis.go.kr)'어플을 이용해 안내 받은 위치가 지번과 동일한 곳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건물의 기본정보를 확인하는 '온나라부동산종합 포털 사이트(http://www.onnara.go.kr)'
에서 해당 토지와 건물을 확인하시고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식거래 하시고 마지막으로 계약서 체결과 금전거래시에는 부동산 소유자를 직접하는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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