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과 부동산공부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5년갱신요구청구권이있을경우 상가임대료인상폭

낙성대 굿모닝 2014. 7. 14. 18:41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상가 임대차 갱신청구권이 있는 계약기간 5년이내의 임대료 인상폭은

상가임대차 보호법11조에 나와있는 0.9%이내인상가능

 

(다만 임차건물의 조세,공과금인상,그밖의부담의증감이나 경제사정변동

등의이유가 있을경우0.9%내 증감을 청구 할수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보증금의 월세전환시...전환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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