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과 부동산공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낙성대 굿모닝 2014. 8. 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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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동산을 구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게 바로 이 등기부등본인데요. 

여기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근저당권 설정'에 있는 '채권최고액'입니다.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얼마만큼의 돈을 빌렸는지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건물은 대출금의 120%, 토지는 130%까지 채권 최고액이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채고액이 6억 5천만 원인 토지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금은 5억 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어있는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김모씨는 홍모 씨로부터 경기도에 있는 토지 1600제곱미터를 구입했습니다.

홍 씨가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빌린 6억 5천만 원만을 인수하는 조건.

그런데 은행은 땅을 담보로 한 홍씨의 신용대출이 5천만 원 더 있다며 이것도 갚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채권 최고액이 8억 4천5백만 원 토지라서 대출금의 130%를 근저당 설정하니까 대출금이 6억 5천만 원이라고 생각했던 김씨는 황당했습니다.

<녹취> 김모 씨(땅 매수인) : "(매도인이)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가 없었으니까 모를 수밖에요. 신용대출까지 인수하라고 하니까 나는 억울한 거죠."

채권 최고액의 범위 안에서는 같은 담보물을 담보로 또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숨겨진 빚을 모른 겁니다.

이 같은 분쟁 건수는 최근 1년 4개월 동안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것만 29건.

따라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기관에서 '채무 확인서'를 받아 해당 부동산의 담보 범위를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금감원 : "은행에 담보 제공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은 반드시 매도자에게 은행에 가서 담보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확인받도록......"

하지만, 현재 채무확인서를 떼주는 은행은 국민과 기업은행 두 곳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