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과 부동산공부

1가구 1주택 양도세 신고 유,무에 대한 내용 국민신문고

낙성대 굿모닝 2015. 9. 17. 11:10

1가구 1주택 양도세 신고 유,무에 대한 내용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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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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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서울시 소재 아파트를 분양 받고 2년 거주 후
2014년도 4월3일 매도 하였습니다.

관련 하여 1가구 1주택 비과세 내역에 포함되는거 같은데..

문의사항은..
1. 비과세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과세든 비과세든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국민신문고에서는 각 정부 기관의 민원사례들과 정책 정보를 모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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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님의 답변입니다.

2014.10.17. 03:4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Q1. 비과세 포함여부

◈ 1세대 1주택 비과세(기본적) 요건
  - 거주자의 1세대가 양도할 것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보유할 것
  - 보유기간 3년(2012.06.29 이후 2년) 이상일 것
    (*2011.06.03 이후 거주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은 10배) 이내일 것
  - 건물의 용도가 주택일 것
  -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아닐 것
  - 미등기 양도자산 아닐 것
    ※ 허위계약서 작성시 추징함.

◈ 1세대 1주택
소득세법89①3호가목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1세대1주택"이란거주자및그배우자가그들과동일한주소또는거소에서생계를같이하는가족과함께구성하는1세대가양도일현재국내에1주택을보유하고있는경우로서해당주택의보유기간이2년이상인것을말한다.

상기와 같이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비과세 대상자 입니다.

Q2. 비과세시 신고여부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따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부동산-1284, 2010.10.26)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생활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작성부서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032-540-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