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집을 사는 수요자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가 '8·28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영구 감면 조치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국토부·기획재정부·안행부 등 3개 부처 간에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발표된 9·10 부동산대책 당시에는 취득세 감면 적용 시점을 국회 상임위(행정안전위회)
통과일로 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안은 시행일인 내년 1월1일을 제도 적용 시점으로 정해 올해 주택 구입자들에게는
소급적용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주택 매매 수요가 다시 움츠러들 가능성도 적지 않다.
개정안이 올해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미 정부 부처간 합의가 끝난 데다 국회에서 소급 적용하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재부에 새로 예산을 요청해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
게다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각 지자체와의 재정조율을 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어려운 일이다.
현재 부동산 전문가들은 법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주택 매매가 뚝 끊기는
거래 절벽'현상이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주택 구입을 굳이 올해로 서두를 필요없이
취득세 인하를 받을 수 있는 내년으로 미루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만약 법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세율은 기존 2~4%에서
주택 가격에 따라 1~3%로 인하된다.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은 2%, 9억원 초과는 3%로 세율이 낮아지고
현재 법정 최고 세율인 4%를 적용하는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집값에 따라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는다.
박상률기자 sr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