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에 대해서 당,정 간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당,정 간 협의에서부동산 거래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주택구입에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문제 등 혼란이 가중되는 점등을 감안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에 합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구입한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세부담을 줄일수 있는 반가운소식입니다
2013년 8월 28일 이후 잔금을 치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거래자가 내야 할 취득세 세율은
6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가격의 2%에서 1%, 로 내리고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 로 낮아 집니다
6억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2%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까지는 집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집을 구입하면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4%의 취득세를 물었지만
6억이하의 주택은 앞으로 취득세 1% 만 부담 하면 됩니다
☞취득세 영구인하 주요 내용
현행 9억원 이하1주택자 2% ☞ 6억원이하 1% (보유주택수 상관없음)
현행 9억초과 또는 다주택자4% ☞ 6억초과 9억이하 2% (보유주택수 상관없음)
9억초과 3% (보유주택수 상관없음)
또 한가지 큰변화를 몰고올 부동산대책중 에는
임대차 시장의 획기적인 중요한 사안인 전월세 2+1년 계약제도 도입검토중에잇다
민주당에서 먼저 주장한것으로서 주택임대차에도 세입자가 희망하면
2년+1회에 한해 1년더 갱신요구권을 주자는 취지 를 국토 교통부 에 건의 한것이다
여기에는갱신할때 인상률5%로 제한하는내용도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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