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형모기지
- 주택구입 신상품
-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지원해주는 대출
- 대출종류
- 주택기금대출
- 대출대상
- -
- 대출기간
- 20년
- 대출한도
- 2억원이내
-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지원해주는 대출
영업점신청
연령대별 가입현황
고객성별 가입현황
-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게 지원해주는 대출
-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최근 년도 또는 최근 1년간 7천만원 이하인 자
- 기본금리
- 연 1.5% (고정금리)
- 상환방법
- 1년거치 19년 또는 3년거치 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상주택
-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소재 주거전용면적 85㎡이하 기존주택
- (보전등기 후 매매로 취급하는 아파트)과 신규 미분양 아파트로 한다.
- 다만, 주택의 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 대출신청기간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대출신청할 수 없다
- 관련서류
-
-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확인서류(직장건강보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기본서류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조기상환수수료
-
- 3년이내 : 연1.8%
- 3년초과 5년이내 : 연 0.9%
- 처분 이익 공유
-
- 주택매각(3년 이후), 대출만기, 중도상환 시 매각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
- 매각 이익이 발생할 경우 당초 매입가격에서 기금대출 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 주택기금에 귀속 (기금의 최대 수익율 연 5% 이내) <p style="MARGIN-TOP: 5px; COLOR: #666">
- ※ 3년이내 조기상환 시 처분이익 공유하지 않음</p>
- 대출 상담센터
- ☎ 1599-0800→"1번"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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