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과 부동산공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 2emr

낙성대 굿모닝 2013. 6. 3. 12:22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 2)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세대별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 가구가

 

 2013년 4월1일부터 올해 말 까지 면적불문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취득(취득일 기준)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 한다

 

면제 대상 :

 

기혼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35세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세대분리 자녀, 세대원 전체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

 

미혼자 면제 조건

:

*35세 이상인 단독 세대주

 

*20~35세 미만인 자로 세대주의 세대원인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로 등록할 것이 예정된 자

 

*20~35세 미만인 자로 부모 모두 사망으로 20세 미만인 형제 자매를 동일세대로 둔 세대주

 

*20~35세 미만인 자로 직계존속 중 1명 이상과 동일세대 구성하고

 

 주택취득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사실이 있는 세대주

 

상기 내용에 부합되지 않으면 취득세 면제 혜택이 어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