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드림 타운 아파트 전경】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함으로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적용대상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경우.
대항력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 마친때 그 익일 (다음날 0시) 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임대차 계약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의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본다.
단 임차인은 2년미만 정한계약 기간의 유효 주장이 가능
○통보 기간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통지
○묵시적 갱신
계약의 갱신없이 계약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당초 계약이 그대로 갱신 된것으로 본다.
단,갱신 기간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할수있고,통지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 된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
많은분들이 아시다시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 하기위해서 만들어진 법 입니다
.부동산을 중개 하다보면 계약 기간이 끝나고 그냥 보증금 받아서
이사 나오면 되는줄 아는 젊은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 받으시려면 임차인도 법에 명시한데로
적어도 계약 끝나기 1개월 전에는 집주인 에게 이번 계약이 끝나면
계약 해지하고 집을 비운다 고 집주인에게 사전에 이야기 해야 됩니다
만약 한달 전에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지않고
그냥 지날경우엔 위에 적은 데로 묵시적 갱신이라 해서
자동으로 재계약 되는 것 입니다
만약 깜빡 잊고 한달전에 집주인에게 이야기 못하고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에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언제던지 집을 비우겠다고 이야기 는 할수있고
이야기하고 나서 3개월 지난뒤에 계약 해지 되는것 입니다
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2년을 또 보장해 줘야 하는것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다 되어서 다른곳으로 이사 가실분 들은
기초적인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을 참고 하시고
권리를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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