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4.1 대책 은 6월 30일 을 기해서 취득세 50%감면 연장 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정부 의 발표로 볼때 ...한시적 소급적용과 연장 이러한 단어는 어디에도보이질 않습니다,
해서 정상적인 취득세 로 환원 되니 아래 취득세 세율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세
구 분 |
취득세 |
농어촌 특별세 |
지방 교육세 |
합계 세율 | |||
9억이하 1주택 |
85㎡ 이하 |
2% |
비과세 |
0.2% |
2.2% | ||
85㎡ 초과 |
2% |
0.5% |
0.2% |
2.7% | |||
9억초과 1주택 & 다주택자 |
85㎡ 이하 |
4% |
비과세 |
0.4% |
4.4% | ||
85㎡ 초과 |
4% |
0.2% |
0.4% |
4.6% | |||
|
|
|
|
| |||
주택 외 매매 (토지, 건물 등) |
4% |
0.2% |
0.4% |
4.6% | |||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
2.8% |
0.2% |
0.16% |
3.16% | |||
증 여 |
3.5% |
0.2% |
0.3% |
4% | |||
농 지 |
매 매 |
신 규 |
3% |
0.2% |
0.2% |
3.4% | |
2년이상 자경 |
1.5% |
비과세 |
0.1% |
1.6% | |||
상 속 |
2.3% |
0.2% |
0.06%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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