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과 부동산공부

기존 주택의 취득시 양도세 감면하는 1세대 기준일자

낙성대 굿모닝 2013. 6. 26. 11:49

 

 

 

 

기존주택의 취득시 양도세 감면하는 1세대 기준일자

 

 

기존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여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1세대의 기준 일자가 있습니다.

 

4월1일 현재 1세대여야 합니다.

 

현재 1세대 2주택자인데 세대 분가하여 1세대로 해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1세대 1주택자가 된다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1세대의 세대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013년 4월 1일 현재...즉, 3월31일에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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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법령 조특법 99조의 2 제3항

 

③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

(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

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