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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나올까[4·1 부동산 대책]

낙성대 굿모닝 2013. 6. 5. 18:50

 

 이 기사는 2013년 06월 05일자 신문 4면에 게재되었습니다.> 

 

임시국회서 분양가 상한제 등 11개 법안 논의
리모델링 수직증축 외엔 통과 불투명 전망도

4·1부동산대책의 약발이 사그라들고 있는 가운데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분양가상한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건설.부동산업계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강력한 후속조치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으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쟁점이 됐던 지난 4월 임시국회와 달리 부동산 관련 법안은 주요 이슈로 떠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력 후속조치 이어지길···"

4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중점처리키로 한 111건의 법안 중 부동산 관련 법안은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소득세법), 분양가상한제 탄력적 운용(주택법), 주택임대관리업 신설(임대주택법),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주택법) 등 11개다.

지난 4·1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나온 분양가상한제 탄력적 운용은 현재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현재 시장 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새누리당은 보고 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과 관련해서는 노후아파트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시장 정상화 기대심리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0~60%) 제도 폐지, 단기양도세율 인하도 추진된다.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택거래 동결효과를 해소하고 주택거래부진으로 기존 보유주택 처분이 쉽지 않은 하우스푸어들의 지원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측은 지난달 31일 워크숍을 통해 6월 임시국회에서 '을'을 위한 34개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이 중 부동산 관련 법안으로는 상가.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전월세 상한제법, 주택 임차료 지원법 등이 핵심 과제로 지정됐다.

■업계 "취득세 감면 연장 시급"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6월 임시국회 부동산 관련 법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취득세 감면 연장"이라며 "6월 이후엔 일반세율인 2%대로 올라가서 4·1대책 효과 자체가 미진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연구위원은 "정부에서는 연말까지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4·1대책을 발표한 것인데 취득세 감면이 6월 말까지 중단될 경우 시장 정상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도 "이달 말 취득세 감면이 종료되는데 취득세는 실질적인 투자비용을 줄어들게 하는 실수요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기 때문에 연장되지 않을 경우 활성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주택 구매력이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한 완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주택협회 역시 시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가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자칫 4·1대책 이후 조심스럽게 살아나던 시장 회복 기대심리가 꺾일 수 있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 운용 개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 조정 △6월 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여야 입장차가 큰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큰 성과가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안을 빼고는 대부분 통과가 불확실하다"며 "민주당 측에서도 수직증축안 같은 경우 투기수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 개선은 민주당에서 강경하게 거부하고 있고 지자체 세수 문제 등으로 취득세를 연장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