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서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2월 말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을 담은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뒤
기존 주택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조찬 간담회에서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관련 부처 장관이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 장관은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주택 거래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세율 6~38%) 대상이다.
그러나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2주택자처럼 분리 과세하겠다는 얘기다.
분리 과세는 세율이 14%지만 각종 공제를 통해 실제 내는 세금은 종합소득세보다 크게 줄어든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